루다링크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주식회사 루다메디스트림(이하 “루다메디스트림”)은 의약품 정보 제공 및 의약품 판촉수수료 정산 플랫폼인 루다링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약관은 루다링크와 관련하여 루다메디스트림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관해 루다메디스트림과 회원 및 비회원의 권리‧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루다링크 서비스”란 루다메디스트림이 루다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루다링크 웹사이트”란 루다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루다메디스트림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모바일 웹 포함)를 의미합니다
  3. “루다링크 앱”이란 루다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루다메디스트림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4. “판촉영업자”란 의약품 공급자(즉,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약사법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5. “회원”이란 루다링크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루다메디스트림의 승인을 받아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판촉영업자를 의미합니다
    1. “루다링크”란 루다메디스트림이 운영하는 일원화된 온라인 의약품 유통 및 정산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6. “비회원”이란 루다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중 회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7. “이용자”란 회원과 비회원을 총칭합니다.
  8. “파트너 제약사”란 루다메디스트림이 의약품 판매촉진 위탁 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계약 관계를 맺은 제약사로서 회원이 루다링크를 통해 판촉수수료 정산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약사를 의미합니다.
  9. “거래 병의원”이란 회원이 루다링크를 통해 의약품 거래 신청을 하여 파트너 제약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병의원을 의미합니다.
  10. “처방내역”이란 병의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한 의약품의 내역이 기록된 서류로서 회원의 의약품 판촉영업 활동 및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11. “문전약국”이란 특정한 병의원의 부근에 개설된 약국으로서 해당 병의원이 처방하는 파트너 제약사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