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다링크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주식회사 루다메디스트림(이하 “루다메디스트림”)은 의약품 정보 제공 및 의약품 판촉수수료 정산 플랫폼인 루다링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약관은 루다링크와 관련하여 루다메디스트림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관해 루다메디스트림과 회원 및 비회원의 권리‧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루다링크 서비스”란 루다메디스트림이 루다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 “루다링크 웹사이트”란 루다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루다메디스트림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모바일 웹 포함)를 의미합니다
- “루다링크 앱”이란 루다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루다메디스트림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 “판촉영업자”란 의약품 공급자(즉,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약사법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 “회원”이란 루다링크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루다메디스트림의 승인을 받아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판촉영업자를 의미합니다
- “루다링크”란 루다메디스트림이 운영하는 일원화된 온라인 의약품 유통 및 정산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비회원”이란 루다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중 회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회원과 비회원을 총칭합니다.
- “파트너 제약사”란 루다메디스트림이 의약품 판매촉진 위탁 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계약 관계를 맺은 제약사로서 회원이 루다링크를 통해 판촉수수료 정산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약사를 의미합니다.
- “거래 병의원”이란 회원이 루다링크를 통해 의약품 거래 신청을 하여 파트너 제약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병의원을 의미합니다.
- “처방내역”이란 병의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한 의약품의 내역이 기록된 서류로서 회원의 의약품 판촉영업 활동 및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문전약국”이란 특정한 병의원의 부근에 개설된 약국으로서 해당 병의원이 처방하는 파트너 제약사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을 의미합니다.